학사안내

공지사항

공지(2019-2학기) 휴학, 복학, 자퇴 등 신청 안내(~7/26, 금)

교학처작성일 : 2019.07.24 13:36조회수 : 495

2019학년도 2학기 부터 휴학, 복학, 자퇴 등 학적변동이 예정된 학생은

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여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기타 문의사항은 교학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 신청기간: ~ '19.7.26(금)
- 신청방법: 관련 서류를 교학처로 우편발송(담당자: 김정화 과장 042-866-8313)

  * 주소: (34047)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539번길 99, LH토지주택대학교 교학처


< 학적변동 절차 및 신청 안내 >


1. 휴학


1) (군휴학) 입영통지서, 휴직인사명령 공문 사본 제


부서장

상담․확인

 

  →

휴직신청

․인사명령

 →

휴학원

작성․제출

 →

휴학 승인

학생↔부서장

 

인사관리처

 

학생→교학처

 

총장



2) (일반휴학) ‘휴학사유서(업무외 휴학) or 부서장확인서(업무관련 휴학)’ 추가 제출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교수회규정 제3조 의거 교수회 심의․의결 후 승인


부서장

상담․확인

 →

휴학원

작성․제출

 →

교수회 심의

 →

휴학 승인

학생↔부서장

 

학생→교학처

 

교수회

 

총장



2. 복학


1) (군휴학 및 휴직자) 전역증명서, 복직인사명령 공문 사본 제출


복직신청

․인사명령

 →

복학원

작성․제출

 →

복학 승인

학생↔인사처

 

학생→교학처

 

총장

(군입대 및 휴직자)

 

 

 

 


(일반휴학) 복학원만 제출


*휴직자 복학시기 : (학기 개시 3주전 복직) 당해 학기 복학 가능, (3주 이후 복직) 다음 학기 복학

 


3. 자퇴


1) (절차) 교수회규정 제3조 의거 교수회 심의․의결

부서장

상담․확인


 →

자퇴원

작성․제출

 →

교수회 심의

 →

변상금

통보․납부

 →

자퇴 승인

학생↔부서장

 

학생→교학처

 

교수회

 

교학처↔학생

 

총장


2) (변상금) 이수한 학기에 대하여 학위과정교육비, 교육출장비, 고용보험환급금 등을 합계하여 산정하며,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납부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