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안내
관리자작성일 : 2021.12.29 09:03조회수 : 1,009
LH토지주택대학교「제규정관리규정」제9조(규정안 심의) 및 제10조(규정안 확정)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제1차 LHU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‧의결을 거쳐 개정된 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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