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17-01호
LH토지주택대학교 학칙 일부개정(안)
의견수렴 공고
LH토지주택대학교「제규정관리규정」제7조(학칙개정)에 의거하여 학칙 일부개정 심의∙공포에 앞서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교학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7년 7월 6일
LH토지주택대학교 총장 박 상 우
1. 개정사유
사내대학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학사운영 및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위한 학칙 개정
2. 주요 개정사항
- 전과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(제13조의2)
3. 관련법령등
가.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제42조(사내대학 학칙의 개정)
나. LH토지주택대학교「제규정관리규정」제7조(학칙개정)
4. 의견 제출기한 : 2017년 7월 14일(금) 18:00까지
5. 의견 제출방법 : 사내메일 또는 hjy0503@lh.or.kr
※ 수신자 및 문의처 : 교학처 양미정 차장(031-738-5153)
별 첨 : 학칙 일부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1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