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학년도 2학기 부터 휴학, 복학, 자퇴 등 학적변동이 예정된 학생은
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여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기타 문의사항은 교학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기간: ~ '19.7.26(금)
- 신청방법: 관련 서류를 교학처로 우편발송(담당자: 김정화 과장 042-866-8313)
* 주소: (34047)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539번길 99, LH토지주택대학교 교학처
< 학적변동 절차 및 신청 안내 >
1. 휴학
1) (군휴학) 입영통지서, 휴직인사명령 공문 사본 제출
부서장 상담․확인 | → | 휴직신청 ․인사명령 |  → | 휴학원 작성․제출 |  → | 휴학 승인 |
학생↔부서장 | | 인사관리처 | | 학생→교학처 | | 총장 |
2) (일반휴학) ‘휴학사유서(업무외 휴학) or 부서장확인서(업무관련 휴학)’ 추가 제출,
교수회규정 제3조 의거 교수회 심의․의결 후 승인
부서장 상담․확인 |  → | 휴학원 작성․제출 |  → | 교수회 심의 |  → | 휴학 승인 |
학생↔부서장 | | 학생→교학처 | | 교수회 | | 총장 |
2. 복학
1) (군휴학 및 휴직자) 전역증명서, 복직인사명령 공문 사본 제출
복직신청 ․인사명령 |  → | 복학원 작성․제출 |  → | 복학 승인 |
학생↔인사처 | | 학생→교학처 | | 총장 |
(군입대 및 휴직자) | | | | |
(일반휴학) 복학원만 제출
*휴직자 복학시기 : (학기 개시 3주전 복직) 당해 학기 복학 가능, (3주 이후 복직) 다음 학기 복학
3. 자퇴
1) (절차) 교수회규정 제3조 의거 교수회 심의․의결
부서장 상담․확인 |
→ | 자퇴원 작성․제출 |  → | 교수회 심의 |  → | 변상금 통보․납부 |  → | 자퇴 승인 |
학생↔부서장 | | 학생→교학처 | | 교수회 | | 교학처↔학생 | | 총장 |
2) (변상금) 이수한 학기에 대하여 학위과정교육비, 교육출장비, 고용보험환급금 등을 합계하여 산정하며,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납부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