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2조 및 LH토지주택대학교 제규정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학칙 일부개정(안)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□ 공고기간 : 2021.09.28(화) ~ 2021.10.05(화)
□ 공고장소 : LH토지주택대학교 홈페이지
□ 의견 제출기한 : 2021.10.05(화) 17:00시까지
□ 의견 제출방법 : 사내메일 또는 SYOON816@LH.OR.KR, HARMONIC@LH.OR.KR
□※ 수신자 및 문의처 : 교학처 이수윤 계장(042-866-8313)
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교학처 서해진 차장(042-866-8312)
□※ 붙임파일 확인 必